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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취하는 조치를 가압류라고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있게 되면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 [[분류:공인중개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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