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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취하는 조치를 가압류라고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있게 되면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취하는 조치를 가압류라고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있게 되면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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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인중개사 용어]]

2018년 1월 31일 (수) 14:24 기준 최신판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취하는 조치를 가압류라고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있게 되면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