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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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실제로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서로 짜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불일치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된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 예컨대, 실제로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서로 짜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불일치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된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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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1일 (수) 14:21 기준 최신판
예컨대, 실제로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서로 짜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불일치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된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