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게임세상 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공인중개사)
 
 
1번째 줄: 1번째 줄:
 
예컨대, 실제로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서로 짜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불일치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된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실제로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서로 짜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불일치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된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
 +
[[분류:공인중개사 용어]]

2018년 1월 31일 (수) 14:21 기준 최신판

예컨대, 실제로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서로 짜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불일치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된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