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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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일단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하였다가 대리인이 그 효과를 다시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대리를 간접대리라고 한다. 민법상의 대리가 직접대리임에 반하여 상법상의 대리는 간접대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