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동산 물권자와 계약당사자로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받는다는 점에서 위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한다.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동산 물권자와 계약당사자로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받는다는 점에서 위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