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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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표상하는 비율을 말한다. 토지공유자의 권리는 그 토지의 각 부분 및 전부에 미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는 결과로서 그 소유권행사의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 비율을 가리켜서 지분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