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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6 바이트 추가됨, 2018년 8월 17일 (금) 02:30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제15회 시험까지 총175,757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71,661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활동중에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WHY 공인중개사=
정부에서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 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증이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을 상대로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 및 매매 등을 주업무로 하였으나 요즘은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린벨트에 관한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엄청난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또 다른 자본이 필요없는 IMF형 유망사업을 운영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대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 등에 취업하여 전문인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다.
 
=시험 정보=
===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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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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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및 출제 비율==
1차 시험 1교시(2과목)
 
a. 부동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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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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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페이지=
[[에듀윌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eduwill.net/license1/에듀윌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인중개사 용어집=
[[분류:공인중개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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