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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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중개업 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자, 중개업자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된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 등의 알선, 중개업무를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었지만 지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3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활용의 중점이 종래의 ‘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2005년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명실공히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제15회 시험까지 총175,757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71,661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활동중에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WHY 공인중개사

정년이 없는 고소득 전문직! 남녀노소 누구나 1년이면 취득가능! 중개업, 분양, 경매, 투자, 컨설팅까지 평생 돈 버는 자격증!

3040 주부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합격 추이를 분석해보면 여성이 49% 이상으로 남녀 합격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주부들의 관심사인 주택과 땅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써 나이 제한이 없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신뢰성,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해 여성이 가진 장점과 리더십을 십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소 개업뿐만 아니라 취업,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여풍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업만? 전문직 취업과 재테크까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중개사무소 창업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합동/개인 사무소는 물론, 부동산 관련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중개법인, 부동산 컨설팅업, 은행의 부동산 금융파트, 정부 재투자 기관 등으로 취업의 문이 넓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써 인기가 높습니다. 부동산 개발, 경매, 분양관리 및 신탁 뿐만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부동산을 사고 파는 시대! 꼭 중개업이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평생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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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전망

정부에서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 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증이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을 상대로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 및 매매 등을 주업무로 하였으나 요즘은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린벨트에 관한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엄청난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또 다른 자본이 필요없는 IMF형 유망사업을 운영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대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 등에 취업하여 전문인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다.


시험 정보

1차 시험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시험시간
2과목 09:30~11:10 (100분)

2차 시험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시험시간
2과목 13:00~14:40 (100분)
1과목 15:30~16:20 (50분)


시험 과목 및 출제 비율

1차 시험 1교시(2과목)

a. 부동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시험범위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15%내외

b.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험범위 출제비율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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