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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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동산 물권자와 계약당사자로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받는다는 점에서 위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