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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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부속물(전기·수도·가스·소방설비 등),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속건물(창고·차고·쓰레기소각장 등)을 말한다.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