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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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의 점유가 개재해 있어, 그 타인의 점유에 의해 매개되는 점유를 말한다. 즉, 물건의 소유자 등이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등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경우에 그 소유자 등에게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점유가 간접점유(§194)이다. 이 경우에 지상권자·전세권자·질권자·임차권자·수치인 등이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이며, 이들을 점유매개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