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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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복수의 저당권(§368①)을 말한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공동저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