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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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관습상 당연히 취득하는 법정지상권을 말한다.